[성명]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충북도지사 불기소처분 탄원서 독려 규탄한다!
충북도장애인체육회는 김영환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으로 충북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도산하기관이다. 이런 준공공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송참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불기소처분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 일을 벌인 임원은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을 당시에도 ‘보은인사’로 크게 논란을 빚은 인물이었다. 김영환도지사의 정무보좌관으로 일하다 도지사의 친일파 발언과 제천 산불 술자리 논란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경질되었으며, 경질된지 2개월만에 3급 부이사관급인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영전한 김영환도지사의 최측근이다.
이번 불기소 탄원서 독려 행위는 한 개인의 과잉충성으로 인한 일탈로만 볼 수 없다. 김영환도지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셀프’ 불기소처분 탄원서 제출을 독려한 것과 다름없다. 준공공기관의 임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도지사의 불기소 처분 탄원서 제출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충청북도와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준공공기관 임원 신분을 망각하고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김태수사무처장을 엄중 문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송참사는 홍수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지방정부 책임으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며 그 책임은 재난의 콘트롤타워인 김영환도지사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당연한 수순이다.
이것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겪은 고통을 치유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사회를 만드는 출발이 될 것이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는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최고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2024년 05월 28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